경상남도 > 창녕군
박관준 홍패
박관준 홍패는 고종 26년(1889) 12월에 향기사(鄕騎士) 박관준(朴寬俊)에게 발급한 무과 급제 증서이다. 박관준이 병과丙科 2천 1백 몇 등(문서 훼손으로 정확한 등수는 알 수 없다)에 합격한 것을 증명해 주는 문서이다. 조선시대에는 문서에 사용하는 용어를 철저히 구분하였는데, 소과(小科) 급제는 ‘입격(入格)’이라고 하고 대과(大科) 급제는 ‘급제출신(及第出身)’이라고 하였다. 보통 뒷면 표지에는 황색 종이 위에 본문의 내용 중 ‘향기사박관준무과병과이천일백▨인(鄕騎士朴寬俊武科丙科二千一百▨人)’을 한 줄로 써서 급제자의 당시 신분, 이름 및 성적을 표시하였다. 향기사는 조선시대에 지방에서 뽑혀 금위영(禁衛營)과 어영청(御營廳) 등에 근무하던 기사(騎士)를 말한다.무과는 조선시대 무관을 등용하기 위해 실시한 과거이다. 조선시대 무과에는 문과와 마찬가지로 3년에 한 번씩 정규적으로 실시되는 식년무과(式年武科)와 그 밖에 임시로 특설되는 증광시(增廣試), 별시(別試), 알성시(謁聖試), 정시(庭試), 춘당대시(春塘臺試) 등 각종 별시무과가 있었다. 식년무과에서는 초시, 복시, 전시가 있었으며, 최종적으로 갑과 3인, 을과 5인, 병과 20인 등 모두 28인을 선발하였다. 각종 별시는 증광시 외에는 대개 초시가 생략되었고, 선발 인원도 일정하지 않았다. 조선 후기로 내려올수록 식년시 역시 선발 인원이 일정하지 않았다. 홍패는 문무과[대과(大科)] 합격자에게 내리는 합격증서로 붉은 종이에 쓰기 때문에 소과 급제자에게 발급하는 백패(白牌)와 구분하여 홍패라고 한다. 그리고 『대전통편(大典通編)』 「예전(禮典)」 새보(璽寶)조에 의하면 시권(試券)과 홍패, 백패에는 ‘과거지보(科擧之寶)’를 사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위의 문서 역시 판독하기는 어렵지만 연호의 두 번째 글자 위에 과거지보를 찍었을 것이다. 조선시대 과거제도에 따른 고문서의 형식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