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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속신앙사전
제목 내용
  • 영게상
    638 2023.02.27
    굿을 할 때 영게를 청해 대접하기 위해 차리는 상.
  • 영장치기
    784 2023.02.27
    중병에 걸린 환자를 치유하려는 목적을 가진 무속제의. 달리 ‘영장(永葬)’, ‘헛장[虛葬]’이라고도 불린다.
  • 오색천
    652 2023.02.27
    붉은색․녹색․파란색․노란색․흰색 등 다섯 [가지](/topic/가지) 색깔의 천. 주로 서낭나무, [서낭기](/topic/서낭기), 영등대 등에 매달아서 이를 신체(神體) 혹은 신에게 바치는 헌물로 인식하며 배서낭을 모실 때도 오색천을 신체로 모시거나 헌물 등으로 쓴다.
  • 전라남도 완도군 약산면 어두리 [마을](/topic/마을)선창에서 양식어업의 발전과 마을의 안전을 목적으로 행하는 마을의례. 바닷가 마을에서 행하는 갯제는 둑제, 풍어제, 어장제, 서낭제, 날제, 수신제, 해신제, 용신제, [용왕제](/topic/용왕제), 용굿, 유황제, [헌식](/topic/헌식)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 용왕밥
    621 2023.02.27
    용왕님에게 굿을 하게 되었음을 알리거나 용왕굿[용왕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바다에서의 안전과 풍어를 기원하고, 바다에서 죽은 원혼 또는 각종 객귀를 풀어먹이기 위하여 [용왕상](/topic/용왕상) 제수(祭需)로 바다에 [헌식](/topic/헌식)하기 위해 만든 제물.
  • 원미상
    694 2023.02.27
    영혼을 위하여 쌀죽과 술잔을 함께 차려 올린 상.
  •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마송리 오미[마을](/topic/마을)에 있는 세 기의 석장승. 2002년 3월 15일에 ‘충청북도 민속자료 제12호’로 지정되었다.
  • 일산동당제
    591 2023.02.27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에서 행해지는 [마을](/topic/마을)제의. 이 당제는 2003년 4월 24일에 ‘울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제2호’로 지정되었다.
  • 작두춤
    648 2023.02.27
    황해도굿의 [장군](/topic/장군)거리에서 [작두](/topic/작두)를 타기 전에 신장의 위엄과 권위를 과시하면서 작두를 들고 추는 춤.
  • 장승제
    558 2023.02.27
    장승을 세울 때 또는 세워진 장승을 향해 [마을](/topic/마을)공동체의 벽사진경을 기원하는 제의.
  • 전라북도 정읍시 칠보면 백암리 원백암 [마을](/topic/마을)에 있는 남근석. 1977년 12월 31일에 ‘전라북도 민속자료 제13호’로 지정되었다.
  • 제석오가리
    631 2023.02.27
    호남지역에서 [가신](/topic/가신)신앙의 신체로 모시는 질그릇.
  • 제주시 용담동을 가로질러 흐르는 한천 중 특히 삼동물이라 불리는 깊은 웅덩이가 있는 주변 [마을](/topic/마을)에 있던 내왓당[川外堂]이라는 신당(神堂)에서 모시던 신들의 신상(神像)을 그린 그림. 원래는 12폭이 있었다고 전해지지만 현재는 남신상 6폭과 여신상 4폭 등 10폭만 남아 있다. 내왓당은 고종 19년(1882)에 헐려 남아 있지 않으며, 현재 이들 무신도는 제주대학교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1991년 6월 4일 제주도 민속자료 제7호로 지정되었다가 2001년 11월 30일 중요민속자료 제240호로 지정되었다.
  • 제주제충제
    573 2023.02.27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에서 농사에 피해를 주는 메뚜기를 비롯한 병충해 방지를 위해 여름에 지내던 제의.
  • 조상
    627 2023.02.27
    굿의 조상거리에서 모시는 돌아가신 가족신. 무속에서 모시는 조상(祖上)은 [종법](/topic/종법)(宗法)에 따른 조상의 개념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굿거리에서 모시는 조상은 직계ㆍ방계ㆍ남녀의 구분이 없는 데다 미혼으로 죽은 사람, 사고 등 비정상적인 죽음을 당한 사람, 어린 나이에 죽은 이 등 가족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조상과 사자(死者)가 포함된다. 이런 점에서 굿거리에서 조상은 죽은 자와 산 자가 함께하는 공동체로서 가족을 의미하고, 조상거리는 살아 있는 가족과 죽은 가족이 서로 만나 화합하는 자리라고도 할 수 있다. 특히 자연사한 조상은 말명으로 모시지 않아도 되지만 억울한 죽음, 어린 나이나 미혼 상태에서 죽는 등 비정상적인 죽음을 당해 가족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조상은 반드시 말명으로 모셔야 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