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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5
제의장소
해안 및 큰 하천, 저수지 가에 사는 [마을](/topic/마을) 주민들이 홍수 등으로 [제방](/topic/제방)이 무너져 입는 수재를 막던 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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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4
무속신화
평양 지역에서 전승되는 [무속신화](/topic/무속신화)로, 삼불제석신의 내력을 서사적으로 읊은 구전신화. 여주인공의 이름을 따서 세장애기라고도 한다. 는 가내의 평안, 무병장수, 자손의 번창을 기원하는 것이 목적인 ‘[도신](/topic/도신)’에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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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3
무무
군웅거리에서 무녀가 군웅청배를 한 다음 사방으로 망수를 밟으며 굿상을 돌면서 추는 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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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2
무속신화
제주도 큰굿의 서막이라고도 볼 수 있는 초감제 가운데 맨 앞에 열리는 굿거리. ‘배[포도](/topic/포도)업침’이라고도 한다. 는 굿의 한 거리를 지칭하기도 하지만 이때 불리는 무가를 뜻하기도 한다. 본래 풀이라는 말 자체가 의례적 성격과 신화적 성격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맺힘과 풀림의 상대적 관계로 보면 의례적 성격이 강하고, 신의 내력담을 풀어낸다는 점에서 보면 신화적 성격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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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1
신체
경상남도 고성군 마암면 석마리 입구에서 [마을](/topic/마을)을 지키는 석마(石馬) 한 쌍. 1974년 2월 16일에 ‘경상남도 민속자료 제1호’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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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0
용어
서울굿과 경기북부 지역 굿에서 뒷전을 전담하는 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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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9
무신
황해도굿에서 매우 중요한 신으로, 한국ㆍ중국ㆍ인도의 세 나라를 가리켜 삼토라고 하는 영험 있는 [장군](/topic/장군). 특히 [작두](/topic/작두)를 탈 때 거명되며 액운과 잡신을 물리치는 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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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8
제의
일 년 동안 농사를 지은 새 곡식을 먹기 전에 조상에게 먼저 대접하는 제의. 주로 백중, 추석 즈음에 행한다. 지역에 따라 [[올벼](/topic/올벼)천신](/topic/올벼천신), 올기심리, 올개심리, 오리십리, 올비신미, 올벼차례 등으로 부른다. 경상북도지역에서는 풋바심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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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7
신격
뒤란 또는 [장독대](/topic/장독대)에 있다고 하는 [가신](/topic/가신)(家神). 주로 전라남도와 전라북도지역에서 모셔지고 있다. 명칭은 청룡(靑龍)의 와음(訛音)에서 왔다는 설이 있다. 터주신, [장독신](/topic/장독신), 산신, 용신 등의 성격을 띠고 있는 가운데 가내 평안과 자식의 안녕을 위해 모신다.
이 신격의 수호 영역은 집터이지만 특히 장독대가 위치한 뒤란이 중심 영역이다. 그래서 집 뒤란에 위치한 장독대에서 주로 철륭을 모신다. 철륭의 성별은 뒤꼍각씨(전남 구례군 산동면 외산리)와 같은 표현이 있어 여성성이 드러나는 곳도 있지만 전남 무안군 해제면 송석리에서처럼 남신(男神)으로 인식하고 있는 곳도 있어 일률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다. 설․[정월대보름](/topic/정월대보름)․추석 등 명절 아침에 집 뒤란 또는 뒤란의 장독대에 상을 차려서 떡, 밥, 나물, 어물, 과일 등을 진설한 다음 [비손](/topic/비손)을 한다. 지역에 따라 철륭신, 천룡신(天龍神), 철령할마이, 뒤꼍각시, 철륭지신, 지신 등으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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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6
용어
사람이 음식을 먹기 전에 조금 떼어 허공에 던지면서 “고[수레](/topic/수레)”라고 외치는 민간신앙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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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5
제물
서울굿에서 뒷전을 위해 차리는 [제물](/topic/제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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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4
무무
황해도굿에서 무당이 삼현장단, 곧 느린타령 또는 허튼타령 [장단](/topic/장단)에 맞추어 추는 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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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3
제의
옹기를 만드는 장인들이 옹기 가마에 불을 지피기 전에 가마소성 작업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면서 드리는 [고사](/topic/고사). 장인에 따라 방법이나 상차림, 장소가 일부 다르기는 하지만 대부분 옹기 가마 앞에서 고사상을 차려 놓고 절을 하면서 옹기가 잘 구워지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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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2
제의
집과 [마을](/topic/마을)의 터를 눌러주고 지켜 주는 수호신인 철륭에게 지내는 제의. 철륭은 전라도 지역에서 불리는 터주의 명칭이다. 터주는 터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을 관장하는 지신(地神)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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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1
신체
전라북도 고창군 성송면 사내리 [마을](/topic/마을) 앞에 서 있는 4기의 입석 형태 당산. 1999년 7월 9일에 ‘전라북도 민속자료 제32호’로 지정되었다.